1. 형사재판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죄를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변론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시작점이며, 죄를 인정하는 경우 증거는 모두 동의하고 정상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원에 제출할 정상자료들을 성의 있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주기 위해서는 선처를 해 줄만한 정상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작량감경 사유(형법 제53조에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개략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가 있으면, 형의 1/2을 감경하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3.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경찰, 검찰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